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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거리두기 2단계. 달라지는 점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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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11월 24일 화요일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다.

또한 최근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광주 및 호남권에 대해서도 1.5단계로 격상된다.

이번 조치는 12월 7일 밤 12시까지 적용될 예정이다.

 

코로나 현황


2020년 11월 23일 현재

국내 255명 / 해외 16명 / 합계 271명 추가 발생

총 확진환자 31,004명

 

 

 

 

 

1단계에서 1.5단계로의 격상은 사실 큰 차이는 없었으나,

1.5단계에서 2단계로의 격상은 전국적 확산 시기로 정의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.

 

 

1.5단계와 2단계 비교


 

 

 

 

 

유흥시설/노래방/헬스장

 

● 유흥시설 영업 중단

● 헬스장/노래방 밤 9시 이후 영업 중단

 

최근 문제가 되었던 이태원/홍대 등 클럽을 포함한 모든 유흥시설은 2단계가 되면서 영업이 전면 중단된다.

또한 헬스장과 노래방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며 이후 영업은 중단된다.

 

음식점/카페

 

● 음식점 밤 9시 이후 포장/배달만 허용

● 카페는 프랜차이즈/개인카페 모두 포장, 배달만 허용

 

음식점은 밤 9시 이후 실내 영업이 중단되며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.

카페의 경우 지난 번 거리두기 때는 프랜차이즈에만 적용되었던 포장, 배달만 허용이 개인 카페까지 모두 포함된다.

2단계 기간 동안 프랜차이즈를 포함한 수도권 내 모든 카페에서는 취식이 금지된다.

 

 

 

 

 

결혼식/장례식장

 

● 결혼식/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

 

결혼식/장례식장은 공간의 크기와 상관없이 총 100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.

 

영화관/공연장

 

● 영화관/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, 음식 섭취 금지

 

영화관과 공연장에선 옆자리를 한 칸 띄워야하며 팝콘, 콜라 등의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이 금지된다.

 

학교/어린이집

 

● 학교 - 1/3만 등교 (고등학교는 2/3)

● 어린이집 - 휴원권고

 

2단계에서 학교는 밀집도 1/3을 원칙으로 하며, 고등학교의 경우 2/3까지 허용한다.

탄력적인 학사운영 등으로 최대 2/3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다.

 

 

 

 


 

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정부가 발행했던 소비쿠폰 8종도 전면 중단했다.

더 큰 문제는 2단계동안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2.5단계, 3단계로도 충분히 격상될 수 있다는 점이다.

 

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하여 더 큰 확산이 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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