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11월 24일 화요일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다.
또한 최근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광주 및 호남권에 대해서도 1.5단계로 격상된다.
이번 조치는 12월 7일 밤 12시까지 적용될 예정이다.
코로나 현황
2020년 11월 23일 현재
국내 255명 / 해외 16명 / 합계 271명 추가 발생
총 확진환자 31,004명
1단계에서 1.5단계로의 격상은 사실 큰 차이는 없었으나,
1.5단계에서 2단계로의 격상은 전국적 확산 시기로 정의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.
1.5단계와 2단계 비교
유흥시설/노래방/헬스장
● 유흥시설 영업 중단
● 헬스장/노래방 밤 9시 이후 영업 중단
최근 문제가 되었던 이태원/홍대 등 클럽을 포함한 모든 유흥시설은 2단계가 되면서 영업이 전면 중단된다.
또한 헬스장과 노래방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며 이후 영업은 중단된다.
음식점/카페
● 음식점 밤 9시 이후 포장/배달만 허용
● 카페는 프랜차이즈/개인카페 모두 포장, 배달만 허용
음식점은 밤 9시 이후 실내 영업이 중단되며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.
카페의 경우 지난 번 거리두기 때는 프랜차이즈에만 적용되었던 포장, 배달만 허용이 개인 카페까지 모두 포함된다.
2단계 기간 동안 프랜차이즈를 포함한 수도권 내 모든 카페에서는 취식이 금지된다.
결혼식/장례식장
● 결혼식/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
결혼식/장례식장은 공간의 크기와 상관없이 총 100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.
영화관/공연장
● 영화관/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, 음식 섭취 금지
영화관과 공연장에선 옆자리를 한 칸 띄워야하며 팝콘, 콜라 등의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이 금지된다.
학교/어린이집
● 학교 - 1/3만 등교 (고등학교는 2/3)
● 어린이집 - 휴원권고
2단계에서 학교는 밀집도 1/3을 원칙으로 하며, 고등학교의 경우 2/3까지 허용한다.
탄력적인 학사운영 등으로 최대 2/3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다.
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정부가 발행했던 소비쿠폰 8종도 전면 중단했다.
더 큰 문제는 2단계동안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2.5단계, 3단계로도 충분히 격상될 수 있다는 점이다.
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하여 더 큰 확산이 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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